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악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3:17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관악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