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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 23:03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