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근저당권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장모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4가단21438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2014. 6. 12.
2014. 6. 26.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1. 28. 접수 제OOOO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김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김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장모입니다. (갑 제1호증의 1,2,'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 가. 소외인은 2006. 09. 05.부터 2012. 12. 31.까지 OO시 OO구 OO동 516-45CC유통'이라는 상호로 금융/상품권매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1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개인')", "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여 2013. 1. 21. ~ 2013. 2. 22. 기간에 걸쳐 서부산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2조사종결분 개별상세조회')", " 다. 따라서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09년 ~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 4. 30. 납기 3건, 금액 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2년도 종합소득세 무납부에 대하여 2013. 8. 31. 납기 1건, 금액 O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국세체납액이 OOOO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3,4,5,6,7,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2012년),체납유무 조회(납세자)')",<표1> 피보전채권(소외인 체납액) 내역(2014년 3월 기준)
(단위 :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종합소득세
2009년
2009.12.31.
2013.04.30.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0년
2010.12.31.
2013.04.30.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3.04.30.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2년
2012.12.31.
2013.08.31.
OOOO
OOOO
합계
OOOO
OOOO
3. 사해행위 및 책임재산의 감소
"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2013. 1. 21.~2013. 2. 22. 기간동안 서부산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 28. 접수 제3160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소외인은 무자력(채무초과상태)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서부산세무서장이 위2
다.'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대법원판례 2002다42957호 2002. 11. 8.선고')", 다. 서부산 세무서 조사기간중에 근저당권설정을 한 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소외인의 장모인 점,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도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서부산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장모로서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유일재산인지(채무초과) 여부
"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서부산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갑 제4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재산이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의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12.경에 발급받아 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이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3. 01. 28. 접수 제OOOO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