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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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9. 8. 11:5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전방에 정차한 전세버스를 피해가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09,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운행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1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