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13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로부터 전북 임실군 H 임야 7,954㎡ 중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3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I와 피고 G는 전북 임실군 H 임야 7,9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일부분씩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면서 그 등기만을 공유지분의 등기를 하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가, 1999. 12. 9. 원고 A와 그의 형제들은 I에게서 I 소유부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3,335㎡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이후 소외 I 소유부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을 전전 매수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지분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I와 피고 G은 형제지간으로, 애초 이 사건 토지는 I와 피고 G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 A와 망 J, 원고 B, 망 K, 원고 C는 형제지간으로, 원고 A를 매수인으로 하여 1999. 12. 9. I로부터 I 소유부분 1,200평을 3,500만 원에 매수하되, 다만 매매대금은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측량평수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1999. 12. 15.자 현황측량성과도에 따라 매매 부동산을 이 사건 임야 중 ‘ㄱ’ 부분 3,335㎡으로, 매매대금을 29,423,333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이에 원고 A와 그 형제들은 2000. 1. 11.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667/7954 지분의 공유자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의 형제들 중 J, K는 각 2001년과 2002년 사망하였고,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