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15. 10. 재미교포인 D의 권유로 D가 대표로 있는 ‘E(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이라는 마주단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원고들의 클럽에 대한 투자금은 원고들이 위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그 계좌를 관리하던 F이 피고에게 이를 송금하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클럽에 투자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 A는 투자금 63,666,000원을, 원고 B는 투자금 63,719,000원을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F은 2016. 10. 6. 위 돈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투자금을 이 사건 클럽에 송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송금한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D의 계좌로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송금한 사실, F이 이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D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1호증의 1 내지 23),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이를 다시 이 사건 클럽에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거나 그러한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따라서 피고가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중 일부(피고는 1억 5,000만 원 중 64,500달러는 D의 아들인 G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를 자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을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으로부터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