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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구합11284

장애등급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2. 13. 후진하던 지게차 후미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양족 관절부 골화상’ 등의 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2006. 5. 3.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의 장해는 제12급, 우측 족관절의 장해는 제10급으로 각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4. 7. 30. 우측 족관절에 대한 관절내시경 및 변연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후, 2014. 9. 12. 우측 족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치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4. 12. 31.까지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6. 위 재요양 후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치환술이 부적절한 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치환술 이전의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종전과 동일한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16. 원고에게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음을 들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2015.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