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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3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0년 전 알게 된 사이로, 2015. 9. 21. 경 약 5년 만에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주일 동안만 돈을 빌려 달라, 돈은 추석 지나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식당’ 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식당은 메르스가 발병한 2015. 5. 경부터 순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가진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매월 약 27% 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1,600만 원, 일수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 계좌거래 내역( 고소 인), -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세지 내역, - 대부거래 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방법, 기타 양형 조건 고려. 무죄 부분( 커피 숍 창업자금 명목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