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