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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23: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 우리 29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23: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C SM3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에 동승하여 A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결과 보고) [ 피고인 A의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8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