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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7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경 파주시 금 촌 읍 또는 같은 시 운 정동에 있는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도 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제주 대정 신협 계좌 (C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05490104183358) 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3회에 걸쳐 합계 424,217,6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스크린 샷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폰 반환, 진술 청취 및 B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보고), 인터넷 스크린 샷 13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도금의 액수, 도박 횟수 및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