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6, 8,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제이메탈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신한자원은 고철 및 비철 가공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 제이메탈은 2013. 10.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은 KT로부터 공급받은 불용 케이블을 1차 가공하여 공급하고, 원고 제이메탈은 그 공급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의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당사자로, ① 상단에는 “㈜B(A 인천광역시지부 폐기물사업소) 대표이사 C”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하단에는 “㈜B/A 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G, 대표이사 C”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A 인천광역시지부 폐기물사업소‘를 ’이 사건 폐기물사업소‘라 하고, ’A 아산공장‘을 ‘아산공장’이라 한다). 원고 제이메탈은 제1계약에 따라 2013. 10. 25. ‘A 폐기물사업소’ 명의 갑 제3호증(각 과거거래내역조회)의 ‘거래내용’란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각 확인서)에는 ‘예금주 A 폐기물사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선급금 1,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제이메탈은 2014. 9. 23. ‘B(이 사건 폐기물사업소) 대표이사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