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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45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무고의 범의도 있었음이 명확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 조직법 제 8조는 “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민사 소송법 제 436조 제 2 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또는 제 384조에 의하여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 상 상고심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