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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2다56863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그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는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제품이 사용될 제반 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톤백이 1톤 용량의 제품임을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톤백은 원고 주장의 500kg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인장강도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