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표시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이후 2017. 9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월 차임을 C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17. 3. 27. 35만 원, 2017. 4. 27. 35만 원, 2017. 7. 23. 3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소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7. 22.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없음, 차임 선금 35만 원(매월 22일 지불), 옵션: TV 32", 벽에어컨, 냉장고, 장롱, 문갑, 침대]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