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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8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목포시 C에 있는 D에 찾아가 과거 위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전 남 목포 경찰서 장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4:16 경 위 경찰서 장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재차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2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칼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딱지를 끊었다.

네 가 돈을 내라.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권투를 하는 자세를 취한 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4: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고 처분서 조회, 피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