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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541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17,759원 및 그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