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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2 2018가단107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97.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