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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구합237 판결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70 (2015.11.17)

제목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요지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2.09

판결선고

2016.1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3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부터 2013. 8. 5.까지 ○○시 ○○구 ○○동 △△-△에서 'aaa aa'을, 2007. 12. 10.부터 2013. 3. 5.까지 ○○시 ○○구 ○○동3가 △△△-△△에서

'aaa'를 각 운영하였고, 2007. 9. 1.부터 ○○시 ○○구 ○○동2가 000-0에서 'cccc'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2009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dd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 2014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3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가 2006. 10. 9.경 ○○시 ○○구 ○○동0 000-00에 있는 '00aa(이하 '이 사건 aa'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명의자는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억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7. 8.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서 원고의 aa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aa사업 수입과 무관한 위 00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 9. eee과 사이에 이 사건 aa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계약금 0억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0억 원은 2006. 10. 23. 지불, 잔금 0억 원은 2006. 10. 31.에 지불), 차임 월 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31. 이 사건 aa 및 그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eee,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9.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2006. 10. 31. ◇◇◇의 장모인 FFF 명의로 등기된 ○○시 ○○구 ○○동 000-00 대 751㎡ 및 그 지상 건물(aaaa)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FFF,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8.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원고는 ◇◇◇에게 2007. 8. 2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 0억 원 중 0억 원을, 2007. 8. 30. 나머지 보증금 0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2009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의 2008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의 목적은 원고가 2008년에 신축한 aaa 의 신축자금 0,00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그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7년도에 0,000,000,000원, 2008년도에 0,000,000,000원, 2009년도에 0,000,000,000원의 부채가 있었다.

5) ○○지방국세청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aa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종업원들이 매일 카운터에서 정산서를 작성하면 다음날 원고가 aa 현금수입과 함께 수거하여 이를 검토한 후 현금은 통장 등에 입금하고 정산서는 수시로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지방국세청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원고의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년도에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dddd 명의의 계좌(이하 원고 및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을 ▽▽ 현금수입금액의 총액으로 보아 신고된 현금수입금액과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000,000,000원을 누락된 신고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수입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는바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원고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현금 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그 차액만큼은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광주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자금출처 부족액 및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aa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도 2009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aa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7. 8.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에 반환받은 보증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2009년도까지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자금출처조사 내역에 따르면 2008년도의 자금출처 부족액은 000,000,000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aa쇼의 신축자금으로 투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누락 신고수입금액을 최소한으로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