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좌동) 해운대 보건소 부근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회동동, 노포동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 있다. 주차장 시설이 완공되면 부산시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밥과 술을 사줘야 하니, 그 비용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2012. 10. 30.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위 주차장을 운영하게 됐을 때 당신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 내 식당 운영권을 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과태료와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B 상대 피의자로부터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경위 등 전화통화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직원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4면), 영수증 사본(제14면),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제15면), 명함 사본(제15면),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