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9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3: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피해자 D(65세)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는 것을 보고 “쪽팔리게 젊은 사람에게 담배를 얻어 피냐. 도둑놈아”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대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