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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수면실 8개, 탕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은 다음 2번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2번방에서 위 H에게 손으로 위 H의 성기를 감싸듯이 잡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에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남자 손님 한명 당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2번방에 있는 위 H에게 손으로 위 H의 성기를 감싸듯이 잡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