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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6 2016가단77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5. 7. 5.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안양시 만안구 D, E, F 토지 중 G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