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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실질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다소 적은 4,700여만 원인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E과 V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도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