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4: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7에 있는 주한미8군 C 게이트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인 D가 출입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게이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한미8군 소유인 차량 차단기를 이마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한미8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0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 및 사건 인계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진행하여 위 F를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와 함께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내가 경찰서에 불을 싸지르려 한 사람이야, 어이 경찰 씹새야, 내가 죽여버릴거야,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전라도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인중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양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차량 차단기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