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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69

직무태만및유기 | 2017-01-24

본문

직장이탈,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6-76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상급부서 근무지침에 따라 2인1조 5당5비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2016. 6월경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1인 24시간 근무, 1인 24시간 휴게 근무를 2회 실시하였고,2016. 6. 29. 17:00 ~ 22:00 상황근무 지정을 받았음에도 근무일지 변경 없이 약 5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관내 당구장 출입에 대하여 파출소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은 ○○도 접경 지역의 파출소에 근무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대북상황에 따른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수차례 하달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보고 없이 임의로 변칙근무를 하였고, 또한 약 5시간 산책을 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파출소장이 소청인에게 당구장 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청장 표창이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고 변칙근무를 한 점

하루 7시간 휴무에 17시간씩 연속으로 5일 근무를 하는 5당5비 근무가 너무 힘들어 탄력적 변경?근무(1인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근무)에 대해 파출소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변칙근무를 2회 실시하였고, 이후 이를 정지하고 다시 근무일지대로 근무하였다.

2) 근무지 무단이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2016. 6. 29. 17:00 ~ 22:00 근무일지 변경 없이 5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에 대해 소청인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았지만 상기 사실이 ○○파출소 CCTV에 녹화되어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인데, 이후 ○○파출소 CCTV를 확인해 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녹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감사실에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실도 없다.

3) 당구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순찰 중 15시경 당구장 앞 정원에 수석이 전시되어 있어 순찰 차량을 당구장 앞 정원에 주차시켜 놓고 수석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파출소장이 당구장에 간 사실이 있냐고 물어 수석을 구경하였으나 당구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고 당구장은 19시 이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당구장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 변칙근무를 한 것이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감사실에서 주장하는 일자에 ○○파출소 CCTV에 녹화된 사실 및 확인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구장에 출입한 사실도 없는 등 본건의 사안이 경미한바, ○○청장 표창 1회 수상 등 상훈감경 대상 공적 및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불문경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고 변칙근무를 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5당5비 근무가 너무 힘들어 파출소장에게 허락을 받고 변칙근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파출소장은 ‘다른 직원을 통해 변칙근무 사실을 듣고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과 같은 조원인 경사 B는 이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 것은 없으나 경사 B의 확인서와 탄원서 내용도 파출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 사전 허락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가사 파출소장의 허락을 받고 변칙적으로 근무했다 하여도 근무일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은 근무지침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2인1조 근무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즉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1인 24시간 단독 변칙근무를 실시하면서 송금 또는 택배 송부를 하러 외부로 나가는 경우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나가버리는 등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태도를 보였던바, 만약 파출소가 비어있을 때 범죄 또는 도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무지 무단이탈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부분

소청인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당시 감사실에서 2016. 6. 29. 무단이탈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인데, 이후 CCTV를 확인해 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고 감사실에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CCTV 확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감찰 당시 소청인이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CCTV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한 적은 없으며 현재는 CCTV 기록이 삭제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현재로서는 당일 소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에 대해 CCTV로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소청인이 감찰조사 당시에 ‘경사 B와 근무를 바꿔 실제로는 휴게시간이었지만 미처 근무일지를 변경하지 못했고, 저녁식사 후 선착장에 가서 산책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파출소장의 사전허락을 받아 변칙근무를 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였지만 동 내용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는바, 만약 동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감찰 당시 사건당일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CCTV 확인하면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 하자 소청인이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감사실에서 CCTV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당당하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무슨 CCTV가 있다는 거냐, 당장 확인해보자’라고 답변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소청인이 이를 인정해버린 사실을 볼 때 결국 소청인이 이와 같이 근무지를 이탈한 적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정황상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바, 이 부분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

3) 당구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소청인은 당구장 앞에 진열된 수석을 보기 위해 순찰차를 세워두고 낮에 구경하고 온 것인데 파출소장이 이를 오해하여 경고한 것이고, 또한 야간 1회 당구장 출입은 지원근무 종료 후 간 것이므로 근무시간에 당구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당구장 출입사실을 부인하다 2차 조사시 1회 출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당구장 앞에 수석을 보기 위해 당구장에 갔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출소장이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당구장을 출입한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구장 주변 도서민으로부터 소청인과 당구 게임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당구장을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살피면, ‘근무날(야간에) 당구장에 출입한다고 하여 강력하게 경고 조치하였고 그 이후론 근무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파출소장의 진술에서 이와 같은 파출소장의 경고 조치에 대해 소청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소청인은 순찰 중인 주간에 수석을 보기 위해 당구장 주변에 순찰차를 주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또한 순찰 중 수석을 구경한 것 역시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이 부분 비위 사실을 범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2차 조사 시 야간에 1회 당구장에 출입하여 모르는 사람과 30분 정도 게임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지원근무 종료 후 간 것이므로 근무시간에 당구장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피소청인이 이를 반박할 당구장 주인 진술,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은 낮에 수석을 보기 위해 당구장에 갔다고 변소하며 파출소장에게 경고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진술에 대해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당구장에 출입하였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입증 증거를 찾기 어렵고, 또한 파출소장이 이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파출소장은 소청인의 당구장 출입을 주변의 제보를 통해 인지한 것이지 이에 대해 명확히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파출소장이 경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당구장에 출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할 때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당구장에 출입했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본건의 사안이 경미하므로 상훈공적 및 ○○ 도서 지역에서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근무하는 ○○도는 ○○ 접경지역으로 도발 등에 대해 철저한 즉응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곳임에도 소청인은 임의적으로 변칙근무를 실시하였고 더구나 1인 24시간 단독 변칙근무시 외부로 나가는 경우 파출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나가버리는 등 무책임하고 안일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바, 이로 인해 긴급 범죄 또는 도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위를 더욱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여러 정황 및 주변진술, 소청인 최초 진술 등에 의하여 소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보다 부당감사였다는 핑계를 들어 이를 무마하려 시도하고 있어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의 비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2014년 ○○도 ○○사건과 관련하여 전임 파출소장이 ○○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어 ○○도 근무 경찰관의 기강확립 및 치안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1년 만에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여전히 접경지역인 ○○도가 철저한 치안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건의 사안이 경미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든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태도를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태만한 근무태도가 습관화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야기하는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비록 근무시간 중 당구장에 출입했다는 징계사유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지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행정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이 침해 받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의 처분을 내린 것이 결코 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