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6. 11: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치과 치료행위에 필요한 치아를 갈거나 기공을 할 때 사용하는 모터, 치아를 깎을 때 사용하는 핸드피스, 틀니 모형 제작재료인 알지네이트, 석고, 치아를 덮는 재료인 스파풀러, 치아를 빼는 도구인 엘리베이터, 틀니 크라스퍼를 조이는데 사용하는 감자, 치아 덮는 재료를 제거하는 엑스플로러, 틀니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파라핀, 치아를 갈 때 사용하는 빠, 치아를 광낼 때 사용하는 포인트, 메탈크라운, 주사기, 마취제, 크라운브릿지에 치아를 탈부착하는 용도의 리무버, 치석제거용 스켈라 등 의료 기구와 재료를 갖추어 놓은 후 치아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D에게 아랫니 좌측 4, 5, 6번과 아랫니 우측 6번에 대한 알지네이트, 석고작업을 통해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해주면서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8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371,14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 제1호 수첩장부 기재 방법 관련, 압수물 명칭 설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