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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행정주체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동사무소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에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 은 “사업주체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을 구 주촉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 위 준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주촉법은 제3조 에서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부대시설’로,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각 정의하고, 제33조 제2항 은 사업계획에 이러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35조 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촉법 시행령(1981. 8. 24. 대통령령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통신시설( 1호 ), 가스공급시설( 2호 ), 자동차 정류소( 3호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4호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촉법 시행규칙(1979. 8. 22. 건설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는 위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우편물수취함( 1호 ), 보안등( 2호 ), 관리사무실( 3호 ), 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4호 )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주촉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는 부대시설 중 공공시설에 관하여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단지 내 주택의 규모가 3,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각각 150㎡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관련 조문 간의 체계적 연관관계, 특히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범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의 공공시설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이들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서,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용 시설만을 의미하고, 단지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공공청사 등과 같이 행정주체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구 주촉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와 [별표 4]에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공공시설’로 지칭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대시설 가운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에 불과하고,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의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반포1동사무소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이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주촉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나,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7.7.선고 2009나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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