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15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1:50경 대구 달서구 B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에 사는 피해자 C(여, 45세)이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사는 D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