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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정11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9. 12. 최초의 완성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 1년에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2016. 10. 12.까지 2016년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였다.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28.부터 2017. 1. 27.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2013. 12. 27. 정기 검사를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7. 10. 12. 회신), 본래의 정기 검사 시기와 다른 시기에 정기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령상 의무 지위 진 시기가 바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령상 2016년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기 존의 매년

9. 12. 을 기준시로 한 전후 30일인 2016. 8. 13.부터 2016. 10. 12.까지로 해석된다.

설령 최초의 공소사실의 전제와 같이 피고인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시기를 매년 12. 27. 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6년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는 물론 다름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한국가스안전공사 작성의 각 공문 사본의 기재

1. 거제시장 작성의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