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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3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서울 광진구 D 건물 2 층에서 남편 E와 함께 헬스클럽과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을 갖춘 ‘F ’를 E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06년 경부터 는 피고인이 혼자 위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G 주식회사와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차임과 관리비로 월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 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임 외에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으로 매월 수 천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채권자 H이 2010. 7. 21. 위 스포츠 센터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채권자 I는 2012. 1. 5. 위 스포츠 센터의 운동기구 등 유체 동산에 대하여 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2010. 8. 경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을 들여 사우나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스포츠 센터 운영과 병행하게 되는 바람에 2011. 3. 경에서야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충분한 영업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 한 2011. 6. 27.에는 사우나 내에서 누전으로 고객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되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업무상과 실 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3. 1. 22. 사망한 고객의 유족에게 향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공증하고, 2013. 2. 8. 다친 고객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뒤 2013. 2.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 동안 위 감전사고의 여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