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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543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350만 주 및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8억 원은 2012. 2. 10.에, 중도금 4억 800만 원은 2012. 5. 10.에, 잔금 30억 원은 2013. 3. 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액면금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원고로부터 인수한 C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350만 주 및 피고 소유의 E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5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8억 원과 중도금 4억 800만 원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각 지급하고, 잔금 30억 원은 약정한 지급기일 전인 2013. 3. 8.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 30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에게 '2012년 2월 6일자 주식매매계약에 관련된 2013년 3월 8일 잔금 30억 원의 영수를 확인하며,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설정된 기존의 모든 질권을 해지함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질권해지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잔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다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2013. 3. 8. 지급한 10억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대여금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