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6.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4.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이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⑷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13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신청 상이(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는 입대 후 완전무장 하에 훈련을 받아 어깨에 무리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4~50kg 에 달하는 무거운 포탄을 운반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ㆍ지속함에 따라 발병한 것이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설사 신청 상이가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통증 완화 및 궁극적인 치유가 가능함에도 최소한의 보존적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육체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훈련과 무거운 탄약의 운반 등을 반복함으로써 현재 상태로 악화된 것이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