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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35474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8. 22.자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8. 22.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담보대출 진행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주택임대차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위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물의 주택에 출장하여 그 임대차관계, 임대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2005. 10. 8. 원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제 담보 목적물의 주택에 출장하여 그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7월경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11동 1903호의 대출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주택임대차 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06. 7. 6.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주인 C의 처 D로부터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그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확인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보냈다.

당시 원고는 전입세대주인 C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 요구, 확인 등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임대차관계의 조사행위 등을 ‘이 사건 임대차조사’라 한다). 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보증금은 120,000,000원이었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대출원리금 중 40,753,213원을 담보 목적물인 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