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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단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5일만 빌려주면 8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장당 80만 원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등 D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