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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E이 D에게 계속 술을 사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위 D은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찔렀다.

위 D은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상(길이 7cm)을,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