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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1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 00:45경 김해시 C에 있는 D치킨 앞 노상에서 위 치킨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처벌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하자,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왜 잡아가지 않느냐. 야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왼쪽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8. 16:30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회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그 곳에서 집회 중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장소 이동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회 중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E지구대 경찰관 뇌물 처먹었지. 십새끼. 개새끼." 등의 말을 약 2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4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