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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1:08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공영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구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 안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