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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2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1,642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같 은 해

2.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19. 한국양계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는 2014. 6. 19.로 정하였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9. 6. 19.경 피고와, 보험기간을 위 대출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모기지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이다.

나. 이후 피고가 2013. 11. 8. 대출채무를 연체하는 등으로 2013. 12.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소외 조합은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12. 17. 원금 3억 5,000만 원 중 345,522,433원을 배당받았는데, 2014. 12. 16. 현재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5,077,012원이다.

다. 소외 조합은 2014. 12. 26.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으로 59,570,885원(위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원금 회수 이후 원금 잔액 4,477,567원 그때까지의 미회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55,093,318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23. 소외 조합에게 보험한도액인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