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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8. 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청구되어 재판 중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온천천에서부터 B아파트 앞까지 약 30m를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 첨부 약식 명령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