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예비적 청구 중 주식회사 G과 피고가 2016. 4. 6. 체결한 합의에...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D 외 21필지 22,908.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진행되는 시장정비사업이다. 2) C는 2007. 12. 31. 서울 동대문구 D(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이다)에 대하여 2007. 12. 3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같은 날 H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2.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전통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C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I, 갑 제48호증 41쪽).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 G(이하 ‘갑’이라고 한다
)과 F 및 C(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E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권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사업개요) ① 사업명: E시장정비사업 ② 사업위치: 서울 동대문구 D ③ 사업규모: 생략 ④ 대지면적: 구역면적 22,908.2㎡ 제2조(사업권의 양도 ① 을은 제1조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E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일체의 시행권한 및 부대권한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한 사업권의 양도양수 방법은 관할관청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자변경신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는 물론 일체의 사업시행관련 권한 및 의무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을로부터 갑이 양수받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변경 신청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