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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 동행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의 결과 수치도 보여주지 않았다.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서명은 임의 동행동의 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 관서에 데려간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불법 체포를 통해 작성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인 D, E는 2016. 4. 3. 22:15 경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양 평균 L에 있는 ‘M 호텔’ 주차장으로 출동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M 호텔’ 측에서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여 D, E는 피고인에게 N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점, ③ D와 E는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과 언제든지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고지한 점, ④ 피고인은 동행 당시 D 나 E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동행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는 같은 날 22:50 경 음주 측정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그 수치를 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