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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30 2017가단2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F(2016. 5. 27. 사망)의 남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에게 2009. 12. 31.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진료비, 채무 변제금 등의 용도로 합계 39,642,44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