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드러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정도에서 추행을 멈춘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중 3쪽 4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