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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9 2013가합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하천인 밀양강과 그 하천시설인 제방 등의 관리청으로서, 2004년경부터 밀양강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H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은 밀양강에 인접한 제방 중 하나인 ‘I’의 제내지인 밀양시 J 토지 등 인근 29필지의 농경지에서 깻잎,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다.

다. 2012. 9. 17.경 태풍 ‘산바’가 밀양시 일대를 통과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위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는 위 농경지를 비롯하여 위 ‘I’의 제내지인 K지구 31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제방의 철거 또는 미설치로 인한 책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밀양강 제방의 관리자로서 홍수기에 대비하여 강물이 범람하거나 역류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하천공사를 하면서 원고들의 농경지에 인접해 있던 제방 일부분을 허물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위 제방 철거 부분으로 강물이 역류하여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

(나) 가사 피고가 하천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허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K지구’는 이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제방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 B, C, D, E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재산상 손해액을,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