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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5 2017가단545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C과 연대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 56,6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9.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