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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국내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하여 베트남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업무 및 금전 분배 등 위장결혼 전반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 E과 F은 위 D으로부터 1명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 대상 한국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의 방편으로 결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 및 대가로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녀들과 위장결혼 하려는 한국 남성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G, H와 공모하여, 2010. 1. 12.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칠원면사무소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위 H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 기록을 그곳에 보전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F. I와 공모하여, 2011. 2. 18. 대구 북구 침산3동 소재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I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