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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2고정6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3. 3. 20:31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기은리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 13:48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서 대산시장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7,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