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2고정6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3. 3. 20:31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기은리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 13:48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서 대산시장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7,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