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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F과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며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자 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신분증을 건네받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거나 직접 노숙자 등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그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은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고, 2014. 5.경 F의 제의로 G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F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4. 11. 중순경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은 G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G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범행 (1) 신용카드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노숙자인 H에게 접근하여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 등은 씨티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F 등은 사전에 H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H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2014. 7. 일자불상경 피고인 A 등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씨티카드사로부터 2015. 7. 1.자로 발행된 H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