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2)특,277;공1982.11.1.(691),91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조 소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갑 제1호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인 납세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 은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1977.1.1부터 시행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여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1976.1.1부터 같은 해 12.31 종료되는 뉴오리엔탈상사주식회사의 1976년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